대학의 정석 게시물 백업/2012년 게시물

[상식] 택시 승차거부 대처 방법

카방클 2025. 10. 2. 15:58

1. "아저씨 XX동 XX병..ㅇ..ㅝ.."
2. "거긴 안가, 내려"
3. ㅡㅡ
4. ㅡㅡ
5. "아저씨, 이거 택시승차거부 아니에요? 120에 신고해도 되죠?"

반응은 둘로 나뉨

a. 어디 간다고ㅡㅡ?
b. 내리라니까ㅡㅡ..

b.에 해당할시 내리자마자 카메라로 번호판 찍고, 위반 날짜, 장소를 기록해둘 것. 120에 전화해서 신고를 하거나 다산콜센터 인터넷 사이트(http://120.seoul.go.kr)의 '120에 말하고 싶어요'에 민원 접수. 접수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접수함이 매우 용이.


택시 승차거부 개념
법령상 개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6조 제1항 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부당한 승차거부로 판단되는 행위
1. 기다리는 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2. 도로 여건상 대부분의 승객이 3차선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서행하며 비 선호지역 승객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핑계로 지나치는 행위
3. 빈 차임을 알고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없이 출발해버리는 행위
4. 승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사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5. 승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으로 탑승토록 답변하거나 손짓하는 행위
6. 문을 잠근 상태에서 승객의 탑승 거부
7. 횡단보도 전 후 도는 특정지역에서 장기정차하여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8.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9. 콜택시 호출시 오지 않는 행위
10. 케이스에 있는 애완동물을 거부하는 행위 (단, 시각장애인의 멍멍이는 허용)
* 정당한 승차거부로 판단되는 행위
1.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승객을 거부하는 행위
2.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및 생물체를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
3.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선(1,2차선)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 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행위
4. "예약등"을 키고 예약 승객을 찾거나 정차하고 있는 행위

출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서울시홈페이지 / http://goo.gl/XCGKQ

<<참고>>
택시 승차거부 최초 적발시 과태료 20만원인데 가중처분으로 30만원까지 과태료가 가능함. 과태료 받은지 1년 이내 또 걸리시면 택시 운전자격 정지 10일. 3차 적발시 20일. 4차 적발시 운전자격 취소.

 

작성일자: 2012.12.21.

https://www.facebook.com/share/1BkxhZqkyi/

 

================================================

 

원본 게시물의 서울시 홈페이지 링크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 내용을 다루는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34666 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